[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자 체포는 부당하다며 반항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우리 측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상대방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기존 제출된 진술과 반대되는 사실 등을 반대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다가 반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상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상대방의 지인이 증인이 되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으며 체포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반항한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방위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다른 성공사례 보기
(1) 무죄 - 장애인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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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 -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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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 -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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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혐의 -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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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혐의 - 특수준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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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소유예 - 특수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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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벌성공 - 특수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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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벌성공 - 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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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유예 - 여전법위반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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