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경제범죄

‘소중한 당신’ 을 위해 복잡하고 힘든과정은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경제범죄

"다양한 경험과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범죄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컬으며,
구체적으로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경제범죄는 특성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기소율이 높지 않지만 역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의 철저한 사실관계분석, 입증자료 확보 및 구성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통하여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인포그래픽

사기
횡령 / 배임

배경 이미지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

횡령 /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5조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5조제2항).

전자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배경 이미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한 후 편취.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조세 / 관세법 위반
절도

배경 이미지

조세/관세법 위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합니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많은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

문자상담 문자 아이콘

문의해 주시면 문자로 상담해 드립니다.

[내용보기]

실시간 전화상담 전화 아이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직접 전화드립니다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