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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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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죄

"보험 · 민사 · 형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범죄란 차량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냥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일컬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11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를 면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략적인 사고분석 능력과 민사소송과도 유연히 연계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교통범죄 인포그래픽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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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처 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무면허운전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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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보복운전

특수폭행, 상해, 협박, 손괴죄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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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

  •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의 위반
  •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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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손괴, 사람의 생명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 도주치상
(뺑소니/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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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3-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3-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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