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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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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단순 호기심이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사람의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야기하고,
해당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 등의
'마약'과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로 구체적인 유형이 구분됩니다.

최근 마약류 유통경로의 다각화로 인하여 마약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으로 인하여 사회의 주요 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약범죄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고,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중히 다스려 마약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 및 양형규정이 상이하므로, 대상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유형 포섭능력이 요구되며
논리적인 변론 과정을 설계하여 혐의를 강력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인포그래픽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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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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