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범죄

‘소중한 당신’ 을 위해 복잡하고 힘든과정은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성범죄

"변호인은 조사가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항상 의뢰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사람의 항거를 불능케하여 행해지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과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구분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이런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나아가 죄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디지털증거자료의 분석 및 복원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결정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SE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스마트폰, 컴퓨터에
있는 소중한 증거들을 한 발 빠르게 수집하여 당신의 무혐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SE형사전문센터에서는 입장보장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의 조사가 수회 반복되더라도 각 조사마다 빠짐없이 전담변호사의
조사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담변호사는 조사의 참여를 통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매 조사마다 최적의 진술을 하게끔
하고 이를 수사기관의 조서에 남겨,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인포그래픽

강제추행

배경 이미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강간

배경 이미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준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성매매
(매매, 알선)

배경 이미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배경 이미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4.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 5. 1.~3.의 상습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배경 이미지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스토킹

배경 이미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자상담 문자 아이콘

문의해 주시면 문자로 상담해 드립니다.

[내용보기]

실시간 전화상담 전화 아이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직접 전화드립니다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