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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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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근로기준법위반

이유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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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법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계약상, 형식상 근로자인지 여부보다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점,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대해서 주장·입증하도록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결과의 의의


근로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무죄를 이끈 사례입니다.

 


5.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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